노량진동 37-1번지 일원, 묵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는 지난 14일 2018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일원(923.0㎡)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중랑구 묵동 176-39번지 일원(1,978.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공급하고 청년 관련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에 청년층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해당 구청에서 건축심의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 변경안에 대한서도 경관심의를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5분거리로 상도근린공원(국사봉)과 연접하여 인근에 달마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은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변경(용적률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경관부문별계획(배치·형태·규모계획, 높이계획, 조망경관계획,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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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공급하고 청년 관련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에 청년층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해당 구청에서 건축심의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 변경안에 대한서도 경관심의를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5분거리로 상도근린공원(국사봉)과 연접하여 인근에 달마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은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변경(용적률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경관부문별계획(배치·형태·규모계획, 높이계획, 조망경관계획,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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