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 주의보...‘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위험
가상통화 투자 주의보...‘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위험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2.2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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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금감원과 대검찰청은 가상화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 주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가짜 가상화폐 등 유사수신 사기범이 총1천294명으로, 2016년 1천85명에 비해 19.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하였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하여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sbs cnbc화면캡쳐)


금융감독원도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여 다수의 상장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테마를 형성, 주가를 띄우는 사례가 있다면 21일 투자주의를 요했다.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하였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하여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 과정에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통화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실제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잇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진위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 사례 >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
◦거래소 출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보유주식을고가에처분
※ 현재 동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금감원은 1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ㆍ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 사례 >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 지연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 연기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 자본확충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 불투명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한 주가부양 목적의 사업계획 발표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주식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및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ㆍ허위 풍문’에 유의를 해야 할 것이라 했다.
 
관련, 과거 ‘중국 테마주’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허위의 사업계획 및 SNS 등에 떠도는 허위의 풍문에 주의를 당부햇다.
 
마지막으로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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