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기술적 한계 드러나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기술적 한계 드러나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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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율 불과 4%이다. 사이트 71개 달하지만 지금까지 차단실적 불과 3개로 기술적 한계로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 불가하지만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국회에서 질의하는 김한정 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목표 73억 달러, 일자리 목표 64만 명을 설정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콘텐츠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허술하다”며 그 예로 문체부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차단 실적이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가 합법 사이트보다 페이지뷰가 더 많다”며 “웹툰 작가들의 창작열의가 꺾이고 있고 웹툰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이익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1,900~2,400억 원으로, 합법 웹툰시장 규모의 약 30%에 달한다. 피해가 극심하지만 문체부는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안서버를 사용하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김한정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사이트 71곳 중 보안서버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39곳으로, 해당 사이트들은 현재 기술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김한정 의원은 “한 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문체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기술적인 한계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법령 개정, 범정부 TF 구성 등의 장기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불법복제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 성인사이트의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합동, 민관합동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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