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식품 안전·건강권 확보 시급...‘헌법 기본권’ 명시 필요
[토론회] 식품 안전·건강권 확보 시급...‘헌법 기본권’ 명시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0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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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품안전정보원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
 
“식품 안전· 건강권은 헌법 기본권에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와 식품안전정보원 등은 먹거리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 김상희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주관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했다.
 
▲ 토론회에 참여한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 위원장(우에서 4번째), 정춘숙 민주당 의원(좌에서 5번째),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우에서 5번째),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좌에서 첫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임권택 기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 논란 등 먹거리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관련기업들은 책임공방에만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보호가 빠진 식품 안전사고 책임 공방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정책적 제안을 주문했다.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먹거리 문제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며 “오늘 여기서 나온 심도있는 정책적 제안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NFSI) 원장은 “먹거리 안전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를 통해 먹거리 안전권과 건강권이 헌법 기본권에 반영되어 국가의 책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 했다.
 
▲  발제자인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부장(법학박사)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는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부장(법학박사)은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검토(안전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를 통해 식품의 안전한 먹거리 섭취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권과 건강권이 헌법 기본권에 적극 반영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은 “하루 일과 중 식품 섭취 등을 위해 하루 약2시간, 2만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생활비 중 월평균 약80만원, 전체 생활비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식품이 차지하는 비용이 약 35%로 더 높다”고 말했다.
 
또 연간 6억명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고 42만명이 사망하고 3,300만명이 질병에 걸리고 있다 이 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5세 이하 어린이가 매년 식중독으로 12만5천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40%에 해당된다"며 "설사성질환은 오염된 식품섭취로 인한 가장 흔한 질병으로 매년 5억5천명이 걸리고 23만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식품 안전권과 건강권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 부장은 “식품안전이 공공보건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프랑스는 헌법에 안전보장을 위한 ‘예방원칙’을 명문화 했으며, EU는 일반식품법상 예방원칙을 천명했고,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상 예방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식품위생조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폐지하고 식품안전법을 제정했다고 이 부장은 밝혔다.
 
이 부장은 “먹거리 안전은 이제 식품위생에서 식품안전으로 개념이 확장되며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건강권 보장으로의 건강권과 인격권(생명권) 보장으로의 안전권의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기존에 공익이나 인권의 측면으로 인정되어 온 안전권과 헌재의 판결로 인정되어 온 건강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가치에 대하여 헌법적 효력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새로운 기본권 인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인권의 기본권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인정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을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이 부장은 밝혔다.
 
▲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 전경(사진=임권택 기자)
 
인권으로서의 안전을 실정헌법 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이 부장은 말했다.
 
따라서 이 부장은 “리스크 사회에서의 크고 작은 식품사고로 많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많은 갈등을 건강권뿐 만아니라 식품안전권의 정립은 국민의 요구이자 헌명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라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는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의 사회로 권대우 교수(한양대 법전원),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변해철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대), 정명섭 교수(중앙대), 지광석 팀장(한국소비자원), 한승범 변호사(오킴스법률사무소)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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