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매연배출 기준 2배 강화...모터사이클 소음검사 시행
디젤차 매연배출 기준 2배 강화...모터사이클 소음검사 시행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03.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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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정기검사 미이행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 올해 출시되는 디젤 신차들은 유로-6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SCR(요소수)방식 정화장치들을 적용해 생산된다. 사진은 현대차 풀체인지 신형 싼타페 2.0리터 디젤모델의 주유구와 요소수 투입구(파란색) 모습 (사진=황병우 기자)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과거보다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디젤차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디젤엔진을 탑재한 모든 차량과 모터사이클(이륜차, 오토바이)의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다. 일부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시키는 모터사이클을 대상으로는 소음검사도 처음 시행된다.
 
환경부는 디젤차와 중·소형 모터사이클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해 9월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디젤차와 모터사이클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2016년 9월 이후 유로-6(EURO-6)를 충족하도록 제작된 중·소형 디젤차의 매연 배출 기준이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매연 배기가스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2배 각각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투사해 불투과율을 계산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한다.
 
▲ 현대차 신형 싼타페는 2.0리터와 2.2리터 디젤엔진을 탑재한 모델에 모두 SCR방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적용했다. (사진=황병우 기자) 
 
유로-6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 2014년 이후 제작된 디젤 신차들은 유로-6를 충족해야 한다.
최근 EU는 미세먼지를 꽤 많이 배출한다고 알려진 직분사 방식 가솔린 엔진들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U 등 엔진을 조절하는 전자 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배기가스재순환(EGR)이나 배기가스저감장치(DPF), 선택적환원방식(SCR, 요소수)등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한다.
 
폭스바겐이 자사 차량의 연비와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매연 저감장치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중단시키게 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장치를 적용해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한 사건 때문으로 추정된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승합차와 대부분의 화물차는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즉시 적용되며, 정밀검사의 경우 사업용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 부터 적용된다. 
 
검사를 받아야 할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정해진 시기까지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모터사이클도 배출가스와 소음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2월에 국내 공식 출시한 2018년형 혼다 CB125R 모터사이클 (사진=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배기량 50cc~260cc)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머플러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임의로 떼어내 상당한 소음을 유발시키는 모터사이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소형 모터사이클의 신고 대수(195만 대)가 대형(8만5000 대)보다 훨씬 많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연간 오염물질 양도 4∼13배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VOC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PM.2.5)을 유발하고, 오존을 생성시키며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 백혈병이나 골수종, 임파종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배달이나 택배 등으로 많이 이용되는 중소형 모터사이클이 VOC의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기도 했다.
 
중·소형 모터사이클의 첫 정기검사는 2021년에 시행되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정기검사를 정해진 시기 까지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 정도 줄일 수 있고, 모터사이클의 매연과 소음공해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기아차, 쌍용차와 르노삼성의 일부 디젤 모델들은 유로-6를 충족하더라도 SCR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대대적인 시승행사로 화제가 된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사진=황병우 기자) 
 
한편, 이번 디젤차량 검사 강화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기존 디젤 차량에 적용하려던 새로운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1년간 부분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디젤차는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 대신 기준이 크게 강화된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적용하고,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9월부터는 디젤차에 대해 실제 도로 주행(RDE) 테스트를 거쳐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보는 식으로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또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유로-3등 과거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노후 디젤차들에 대해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세제를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대신, 노후 디젤차 폐차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도심통행 제한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출시된 신차들은 이번에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부분 SCR을 적용했기 때문이지만, 유로-6를 충족하더라도 SCR이 없이 DPF만 장착된 차량들은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해 중순에 출시된 기아차 더 뉴 쏘렌토는 유로-6를 충족하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SCR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달에 선보인 현대차 신형 싼타페는 모든 디젤엔진 모델에 SCR이 적용돼 있다.
 
▲ 지난 2월 초에 출시한 폭스바겐 파사트 GT의 디젤 엔진도 유로-6를 충족하기 위해 SCR(요소수)방식 매연저감장치를 적용했다. 사진은 폭스바겐 파사트 GT의 엔진룸 모습 (사진=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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