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축 분쟁 상담·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시설안전공단 "건축 분쟁 상담·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03.1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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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개시···기존 방문·우편접수 불편 해소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기대
많은 비용과 시간은 물론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분쟁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과거보다 더욱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과 관련한 상담과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의 운영은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 사무국이 담당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기 위해 2015년에 출범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이미지=황병우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
 
이번에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이 오픈되면서 그 동안 방문과 우편접수로만 가능했던 건축분쟁 관련 상담과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민원인이 느끼던 불편을 해소해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규로 가동되는 시스템은 ‘자주하는 질문’과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조정 신청의 가능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조정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일정 등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조정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관련 법령 등 건축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분쟁 관련 상담과 신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http://www.adm.go.kr)을 이용하거나 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전영철 위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이용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위원회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인호 사무국장은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은 국민분쟁해결의 소통창구로서 각종 상담과 신청 시 민원상담코너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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