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범위 벗어난 후원’ 위법...김기식 원장 사의
선관위 ‘김기식 범위 벗어난 후원’ 위법...김기식 원장 사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16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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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규약에 부담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 의견을 존중한다며 김기식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대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 지난 4월2일 취임한 김기식 원장은 2주만에 선관위의 셀프후원이 위법이라는 판단에 사의를 표명했다. 해외출장을 해명하고 하고 있는 김기식 원장(사진= sbs cnbc 화면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범위를 벗어난 금전제공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한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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