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평가 '오너리스크' 반영된다
기업 재무구조평가 '오너리스크' 반영된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5.1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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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일감몰아주기, 분식회계 등 재무구조평가 때 최대 4점 감점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은 앞으로 재무구조평가 때 회사 평판 저하나 해외사업 부실 위험도 반영받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횡령·배임등 위법행위나 도덕적 일탈행위와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와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도 재무구조평가에서 감점 요인이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무구조평가에서의 정성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했다. 앞으로 재무구조 평가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반영한다. (사진=이유담 기자)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는데, 그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는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재무구조 평가는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 중요도에 따라 가감점이 적용됐던 과거와 달리 무조건 감점(최대 -4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평가에 반영한다.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이 많아지면서 해외사업의 위험요인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 4565개 중에서 해외법인은 3366개에 달한다.
 
삼성만 해외법인이 150개 늘었고, 한화(93개), SK(70개), 포스코(58개), CJ(42개) 등도 해외 법인이 급격히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행한다. 
 
한편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해야 한다.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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