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EB하나은행과 외화금고은행에 3년간 계약
국민연금, KEB하나은행과 외화금고은행에 3년간 계약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5.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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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공단 본부에서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시 덕진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은 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출납, 외화계좌 관리 및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24조 원 중 29%에 해당하는 179조 원 상당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부자산은 주식 110.7조 원, 채권 23.3조 원, 대체투자 44.7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해외투자 규모를 감안해 세계 최고 수준의 외화 보관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해 국내 투자자산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부문 수탁은행으로 각각 선정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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