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고음...신용대출 10조, 보호 못 받는 예금 5.7조원
저축은행 경고음...신용대출 10조, 보호 못 받는 예금 5.7조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6.2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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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금융권인 은행의 돈줄을 막자 풍선효과로 인해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대폭 상승했다. 
 
또한 저축은행들은 과거 위기를 딛고 건전성을 회복한 것도 영업실적 증가의 주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들은 다양한 모바일 마케팅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고객유치에 성공했다. 
 
▲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5천만원 초과하는 예금액도 6조원에 이르고 있어 저축은행발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사진=이유담기자)
 
문제는 미 금리인상 등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로 연명하는 우리경제에 큰 타격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도 반도체 착시를 제거해보면 신통치 않다. 여기에다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제조업공동화가 심해 근본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의 결과는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리스크의 선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저축은행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2015년 1분기말 5조5945억원에서 2016년 1분기말 7조3497억원, 2017년 1분기말 9조5266억, 2018년 1분기말 9조9697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5월말 현재 10조2849억원이 증가하는 등 10조를 돌파한 것이다. 
 
또 예금도 증가하여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7천억원에 달한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천888명이었다. 
 
법인은 1천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줄었지만, 개인은 6만5천981명으로 3개월새 4천568명(7.4%) 늘었다. 
 
이들은 총 9조1천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받는 돈만 계산하면 5조6천629억원이 나왔다. 지난해 말(5조4천138억원)보다 2천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말 17.4%로 0.4%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2015년 말 2조4천억원이었던 5천만원 초과 예금은 2016년 말 4조5천억원, 지난해 말 5조4천억원까지 뛰어 2년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 속도라면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에금이 증가하게 된 것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는데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였다.
 
또 저축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도 한몫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은행(2.02%)보다 0.44%포인트 높다. 
 
문제는 미 금리인상이 추가로 단행되고 하반기에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이는 저축은행의 경영에 심대한 타격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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