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수혜 ‘푸드테크’...‘식품안전’ 중요성 증대
4차 산업혁명의 수혜 ‘푸드테크’...‘식품안전’ 중요성 증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6.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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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벡스코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4차산업혁명과 식품안전규제’라는 주제로 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식품과학회 식품정책법규 분과 이광근 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미스 코리아 진 출신으로 하버드 박사를 취득한 동국대 금나나 교수,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주형 박사, 서남정법대학의 김정진 교수, 카이스트의 김국태 박사가 발표를 맡았다.
 
▲  사진 왼쪽부터 카이스트 김국태 박사, 서남정법대 김정진 교수, 동국대 이광근 교수, 한국식품연구원 장혜원 박사, 동국대 금나나 교수, 식품정보원 이주형 박사 
 
중국 서남정법대 김정진 교수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정책상 식품안전 추적시스템’ 
 
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 교수는 ‘중국 인터넷 플퍼스 정책상 식품안전 시스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정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지난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3중전회에서 ‘중국중앙 전면 심화개혁의 약간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식품원산지를 통한 추적제도 및 품질표시제도 설립했다"며 “이어 2014년, 2015년 정부보고에서 생산가공에서 유통소비까지의 추적시스템 건립과 건전한 소비품질 안전감독, 추적, 리콜제도 건립 등 식품안전법 내용이 삽입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 추적시스템에는 기업주도방식과 정부 또는 협회 등 제3자 주도방식이 있다”고 소개 했다. 
 
또 김 교수는 중앙의 식품추적시스템에 대해 “농업부, 식품약품감독총국(CFDA) 등에서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법규에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안전이력추적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추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있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보화수단을 활용하여 생산경영정보를 수집, 보존하고 식품안전이력추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국무원농업행정당국 등이 식품안전 전과정 이력추적 공조체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부족, 농수축산품의 관리 난제,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의 분산, 투명성 및 정확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 “현행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통일감독, 중앙정부의 획일적 감독, 식품안전의식 부족, 각 분야간의 연결고리 결핍, 소비자의 관심도 부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과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식품안전추적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광근 교수 ‘4차 산업혁명과 식품공학 전공 커리큘럼’
 
이광근 교수는 “4차 산업의 최대 수혜분야로 농식품산업, 푸드테크, 식품공학이다”며 “식품에 접목된 IT기술인 푸드테크에는 푸드서비스, 맞춤형 식품, 스마트기기. 스마트쿠킹, e커머스, 배달서비스 등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국대학 식품공학 전공교수에 대해 “가천대 7명, 공주대 6명, 동국대 8명, 서울대 9명, 경남대 6명, 단국대 5명, 목포대 7명, 세종대 8명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60-80년대의 압축 성장시대 커리큘럼으로는 혁신을 이끌 수 없다”고 지적 했다. 
 
또 이 교수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교과 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캡스톤디자인 과목확대 인증제 시행도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전문가평가(Peer review)는 향후 필수적 요소다”며 “이를 위해 식품교과목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과감한 교과목 변경이 필요하다”며 “교수별 교과목은 시대적 착오이기 때문에 과감히 노출하고 비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금나나 교수 ‘4차 산업혁명과 푸드테크’ 
 
금 교수는 “빅데이터와 AI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롯데와 IBM왓슨의 만남으로 새로운 제과제품이 창조되어 출시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 금 교수는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육류매장 진열대가 바뀌었다”며 “2016년 11월에 선보인 이마트 스테이크 전용매대 확대가 매출로 이어졌다”고 했다. 
 
금 교수는 “인공지능 레시피로 치킨육수가 첨가된 옛날식 맥주와 올리브 오일로 뛰긴 사과등 4차산업혁명과의 융합”을 예로 들었다.
 
이밖에도 도토리묵, 바비큐+커플릿+파스타 그리고 한식 등 4차 산업과 연계한 품목이 너무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금교수는 “ '여섯개 다리' 곤충이 '네 다리' 동물보다 더 건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하버드대 여학생 3명이 '식스 푸드'라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개발한 귀뚜라미 가루와 쌀가루로 만든 스낵은 건강식으로 정평이 났다”고 차별전략을 소개했다. 
 
금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보틱스, 인공지능, 바이오테크가 결합하여 푸드테크로 구현되고 있다”며 “여기에 창조적인 것이 가미될 때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금 교수는 “여러분은 왜 음식을 드십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푸드테크에 감성을 더하자”고 했다. 
 
또 금 교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음식이 맞으십니까”라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강식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 교수는 “당신은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라며 “푸드테크에 윤리를 더하자”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박사 ‘4차 산업혁명과 식품법의 대응’
 
이주형 박사는 “해외교역증가,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리스크는 갑자기 나타난 현재의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여 사회에 적용하는가가 바로 안전성 평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대량생상과 대량소비 사회가 식품사고로 이어져 대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초기 미국 특허청에서 화학첨가제 관리를 시작했으며 이후 산업발전을 위해 농무부 화학국으로 확대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식품안전의 무관용 주의 시작으로 잔류 화학물질이 대중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첫 사례가 크랜베리 사태”라며 “이를 계기로 델라니조항(Delaney Clause)이 신설됐다”고 소개했다. 
 
즉 델라니조항은 발암물질은 식품에 일절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무관용주의를 말한다. 이에 당시 소비자는 찬성했으나 과학자들은 낮은 농도의 첨가제 사용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고 이 박사는 소개했다.
 
이 박사는 “절대적 안전에서 허용 가능한 안전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198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란 신개념을 도입해 델라니 조항에 반박했다”고 말했다.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란 설령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도 양이 극히 적어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 박사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6호는 위해(危害)의 정의를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자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박사는 “식품위생법상 리스크분석은 식품안전관리 정책결정 시스템이 법적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명문화 되어 국제적 조화도 이루지 못하고 용어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행정과 법률의 불일치는 식품안전행정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인 리스크를 우리 식품법상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WTO SPS 협정상 ‘과학적 근거’, 결국 안전성을 어디까지 볼 것이고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의 국제적 리스크 분석 체계를 국내법과의 정합성 일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적 안전(safety) 개념의 변화를 받아 들여 국민과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리와 이론이 녹여져 있는 리스크 개념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식품위생법상 위해(危害)를 ‘리스크’ 그대로 사용하자”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소비자, 산업체, 행정, 학계에 한국적 상황에서의 안전의 개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상 리스크 분석 체계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서는 리스크(Risk)의 용어의 이해가 가장 필수이지만, 우리 국어상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부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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