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6만개 일자리 감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6만개 일자리 감소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7.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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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질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 초래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6만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19년 약 10.3만개, ’20년에는 약 23.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2019년 약 10.3만개, 2020년 약 23.3만개 일자리 감소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 2천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 2천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 1천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 3천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➀노동시장의 경직성, ➁호봉급 임금체계, ➂강성 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기업은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2020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수준 유지하려면 생산성 1% 향상, 자본가동률 5% 증가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하여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는 제도. 현행 단위기간은 시행규칙에 따라 2주로 되어 있으며 노사협약으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소득감소 유발…질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 초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분율은 약 19.7%~21.3% 증가한다.
 
이에 모든 계층의 소득감소 속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계층이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었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질적으로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한다. 고용을 늘리고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하면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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