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공청회…과도한 경영간섭· 정치권력 독립 지적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공청회…과도한 경영간섭· 정치권력 독립 지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7.1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촉발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이 오는 26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1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됐다.(사진=sbs cnbc)
 
이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어떻게 기업을 다룰지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은 해외에서도 이미 사라졌다. 손실을 보는 것이 명확한데도 아무런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큰 틀에서 국민연금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주주권 강화라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됐다. 
 
황인학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스튜어드(집사)가 되려면 전체 기금을 어떤 기준과 보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만들 테니 안심하라는 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비경영자의 경영 참여를 논하려면 국내에서 경영권자가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보호만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면 자본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연금가입자나 펀드가입자가 기관투자자의 활동을 점검할 독립기관을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연기금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과 같은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이번 방안에서 주주제안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활동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은 포함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찬진 변호사도 "주주제안은 최소한 2021년부터는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를 제기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코드 도입 및 이행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함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일부의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토록 하여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아울러,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도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정부인사 배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한 주주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문위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총 9인)」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2개 분과(주주권행사 분과, 책임투자 분과), 총 14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하며,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문위는 내부통제 및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시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 안건부의 요구시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등 조치도 이행한다. 
 
또한, 도입방안(안)에는 연차별로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개선하고 의결권행사 결정 내역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한항공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발생시 기업과 대화 등 주주활동을 이행하고 필요시 공개활동, 의결권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2019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과 이번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7월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