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반토막...정책 한계 인정하고 경제 방향 수정해야
‘J노믹스’ 반토막...정책 한계 인정하고 경제 방향 수정해야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7.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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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6개월만에 반토막으로 내려앉잖다. 
 
6개월새 바뀐 한국경제전망을 보면, 실질 GDP성장률 3.0%에서 2.9%, 취업자 32만명에서 18만명, 설비투자 3.3%에서 1.5%, 건설투자 0.8%에서 -0.1%, 민간소비 2.8%에서 2.7%, 경상수지 790억달러에서 640억달러로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이 시급하다.(사진=임권택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일자리와 소득분배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 등 정책 그대로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정부 정책방향을 보면, 먼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EITC(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있어 연령기준을 폐지했으며 재산 2억원 미만(현 1억4천), 중위소득 65%이하(현 50%)로 확대한다.  
 
지급액도 단독가구도 85만원에서 150만원, 홀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실업급여도 평균임금 50%에서 60%, 최대 수급기간도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한다. 
 
또 기초·장애인연금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하고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하여(0%대 수수료) 등으로 경영부담 완화, 재창업·전직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소상공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며,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현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뇌・혈관 MRI 급여화(9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12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마련(8월), 알뜰폰 활성화 추진(하반기) 등을 하기로 했다.
 
아우러 돌보미 2만3천에서 4만3천명으로 2022년가지 확대키로 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 비중도 2022년까지 40%까지 확충한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월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선정하여 발표하고, 하반기중 입지·공유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관련,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 관련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도 가속화 한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일감 몰아주기 규율, 대기업 금융사를 통한 비금융게열사 부실지원방지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 맟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서민·취약게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촉진키로 했다.  
 
거시경제 활력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5%에서 3.5%), 조기폐차 지원 구조조정 지원 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도 개편했다.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폐지하되, 현금 지원은 확대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는 상향하고, 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시 인센티브 우대 지원한다. 
 
신성장기술수반기업의 경우, 세제지원 대상 기술 범위 및 사업화시설 종류 확대,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지원대상 신성장기술 범위(현재 11개 분야, 157개 기술)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위험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신규 투자도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직전연도 → 당해 연도 기준으로 요건 적용)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하여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경자구역 + 자유무역지역 법령을 경자구역으로 통합, 특구 지정요건 강화ㆍ성과 부진 특구 구조조정 등을 통해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U턴ㆍ지방이전ㆍ지역특구의 경우, 고용 창출 중심의 비수도권ㆍ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특구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말→2021년말)하고, 세제지원 한도가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하기로 했다.
 
U턴ㆍ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투보조금 국비지원 한도 상향(60억→100억원) 및 신규 고용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지원한다.
 
이번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정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이미 한국사회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구조가 대기업중심으로 고착화 됐고, 마트·편의점 시대와 함께 간편식 등장으로 우리의 식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금융정책의 실패로 담보문화가 자리 잡았고, 산업정책의 실패로 기업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아 경쟁력을 상실했다. 
 
지원에만 의존하는 일자리창출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돈이라도 전국의 요양원을 공기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도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살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대타협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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