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목돈 내집마련 유리하다
주거안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목돈 내집마련 유리하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8.2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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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화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출시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주택청약이 유리하게 됐다.(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하였으나, 지난달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시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이밖에도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세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 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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