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221.9% 고리대금 악순환' 끊는다
서울시 '불법대부업, 221.9% 고리대금 악순환' 끊는다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8.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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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불법대부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 집중단속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체 적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간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고리 대금으로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것을 두고 더 이상 볼 수 없어 서울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27일 서울시는 경기침체 지속,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본격 나선다.(사진=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의 불법영업행위의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대부업’의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이 있다.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 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불법대부업자의 일수․꺾기대출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7일~100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 (24.0%)을 초과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먼저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해야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특히,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불법대부업자등은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 을 통해 유포하거나, 명함형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C대부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4,500만원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380만원을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설정비용이 과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B씨는 “원래 대출 가능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담보권설정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약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미등록대부업자가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약속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천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286건, 19억7천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실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신고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 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불법행위 
 
ㅇㅇ대부업체 대표 △△△는 채무자 ×××에게 대출금 500만원중 대부수수료 40만원(대부금액의 8%)를 공제한 460만원을 대부하고, 1일 8만원씩 75일간 총 6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연 이자율 268.%) 등으로 일수대출을 취급. 
 
대부금 연체시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대출(꺾기)을 취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5건, 2,700만원(명목대출금)의 대출을 최저 101.3% ~최고 317.4%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취급하여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수취.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미등록대부업자 △△△는 채무자 ×××에게 대출금 20백만원중 대부수수료 160만원(명목대출금의 8%)을 공제한 1,840만원을 대부하고, 1일 40만원씩 65일간 총 2,6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일수대출이율 408.7%) 등으로 총 9건, 2억 3,000만원의 대출을 취급.
 
그중 채무상환이 완료된 대출 7건, 1억 8,000만원을 최저 235.6%~ 최고 502.5%로 대부하여 약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후 다른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이전후 연락두절.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채무자 ㅇㅇㅇ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미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업체를 소개받아 8,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대부중개업자가 담보대출 실행을 댓가로 대부중개수수료 800만원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급. 
 
ㅇㅇ대부업체 대표 △△△는 피해자 ×××의 대환대출을 의뢰받고, □□대부업체에 피해자 ×××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면서컨설팅비 명목으로 피해자(채무자) ×××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 
 
-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광고행위. 
 
<사례1>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에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환영“ 등채무자로 하여금 아무런 조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 
 
<사례2>“무조건 대출 100%”, “직장인 100%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공식등록업체” 등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해당 전화번호 확인결과 관할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업체이고, 실제 이율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5.2%로 허위‧과장하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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