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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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해당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도 부과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홈페이지
 
1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우리니라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로 보고해왔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거래가 대상이다.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20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2006년 5,000만원이상 금융거래→2008년 3,000만원 이상)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2,000만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해외 주요국 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시행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그간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高위험:강화된 조치, 低위험: 간소화된 조치 등)도 요구해왔다. 
 
FATF는 각국이 자금․가치 이전 서비스(MVTS) 사업자, 지급수단 발행․운영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했다.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에등록(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다. 
 
FATF는 대부업(lending)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AML/CFT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대부업자에게 AML/CFT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대부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대부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9월17일~11월16일, 60일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2019년 하반기(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이행을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했다. 
 
FATF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중대범죄의 자금세탁(1996), 테러자금조달(20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2012) 등으로 업무를 확대했다.
 
특히, 북한, 이란의 WMD (대량살상무기,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도 포함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 CFT(Counter Financing Terrorism)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한다. 
 
또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파리 테러(2015년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국제사회는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 파나마 페이퍼스(2016년4월)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요구했다.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가 포함됐다.
  
현재 정회원(35개국 + EC, GCC), 준회원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됐다.
 
상호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AML/CFT 제도를 FATF 평가방법서(Methodology)에 의거 종합 점검・평가하는 과정이다. 
 
※ 용어설명 
(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t) 
(자금세탁방지의무)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CDD),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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