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비율 상승... MG손보· 푸본현대 기준미달
보험사 RBC비율 상승... MG손보· 푸본현대 기준미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9.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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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고기준 150% ‘턱걸이’…롯데손보·흥국화재·하나생명
 
MG손해보험은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에 기준미달이고, 푸본현대(현대라이프)는 150% 권고기준미달로 나타났다. 
 
또 롯데손보, 흥국화재, 하나생명은 금융감독원 권고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겼다.
 
▲ 보험사 지급여력이 3월대비 소폭상승했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18일 금융감독원의 ‘올 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53.5%로 3월말 대비 3.6% 상승했다.
 
생보사는 3월말 258.2%에서 263.3%로 5.1%포인트 상승했으며 손보사는 233.7%에서 234.8%로 1.1%포인트 상승했다.
 
▲   금융감독원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금여력(RBC) 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2분기 중 투자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가용자본이 2조8천억원 증가했고, 퇴직연금 위험액 등으로 요구자본은 4천억원 늘었다.
 
가용자본의 증가폭이 요구자본보다 커 평균 RBC 비율은 상승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권고기준은 물론 법적기준에도 못 미쳤다.
 
MG손해보험은 6월 말 RBC 비율이 82.4%를 기록했다. MG손보는 RBC 비율이 100%를 밑돌아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MG손보는 이달 말까지 RBC 비율이 100%를 넘도록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푸본현대생명으로 사명을 바꾼 현대라이프의 RBC 비율은 147.7%로 금감원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푸본현대는 최대주주가 대만 푸본생명으로 바뀌고 3천억원 유상증자를 마쳐 올해 말 RBC 비율이 250%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손해보험(155.6%), 흥국화재(156.6%), 하나생명(166.9%) 등의 RBC 비율은 권고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금감원은 "RBC 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위기상황 분석을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19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했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은경영개선권고, 50%미만은경영개선요구, 0%미만은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 * 엠지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18.5.15.)를 받은 후 ’18.9.30.까지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중
** 한국해양보증은 ’18.7.1.부로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전환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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