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09.2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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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21일 집합건물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주거·영업 장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감사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집합건물 관리인·소유자·임차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 8월16일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서울시와 공동으로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다.
 
법무부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했으며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세입자 포함) 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필요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을 삭제했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3에서 3분의2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물 분양 이후 관리인 선임을 위해 집합건물 분양자가 소유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하도록 하고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사업을 영위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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