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전내정...안종범 수첩 일치"
박영선 의원 "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전내정...안종범 수첩 일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0.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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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8일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3일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11월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20일 이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는 11월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인데도,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2015년 11월18일부터 21일 간의 안종범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였으며, 안종범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첩에 적시된 내용들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박영선의원은 “박근혜와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하였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출자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이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박영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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