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는 ‘가맹점’…탈세 없을 것”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는 ‘가맹점’…탈세 없을 것”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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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모바일 QR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 문제 즉 QR결제의 탈세 가능성 제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카카오페이 QR결제는 현금과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는 가맹점이라며 다만,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세청과 소득신고방식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빠르게 기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선행개발이 이미 착수된 상태이며 자동 소득신고를 위한 동의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가맹점들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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