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신한·하나·농협·SC·경남銀과 유진證 '저조'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태조사인 미스터리쇼핑(암행관찰) 결과, 등급 산정 대상 27개사 중 ‘우수’등급 4개사, ‘양호’등급 8개사,‘보통’등급 4개사, ‘미흡’등급 5개사, ‘저조’등급 6개사로 나타났다.
증권사15개사 중 13개사가 '보통'등급 이상이며, 대신증권은 '미흡'등급, 유진투자증권은 '저조'등급을 받았다.
은행은 12개사 중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은 '보통'등급 이상이며, 나머지 9개사는 '미흡'등급 이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30일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스터리쇼핑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기업의 대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조사기법을 말한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은 지난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실시했으며, 올 1분기중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적이 많은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
이중 증권사 15개사 200개 점포, 은행 14개사 240개 점포가 해당됐다.
평가대상 총 29개사 중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 대해서는 등급을 산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 은행들의 일부 점포에서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가항목 7개 중 5개 항목(설명의무,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보호제도, 적합성보고서)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항목별 점수에 따르면,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녹취의무, 부적합상품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통'등급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은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점수에서 9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대 양호, 70점대 보통, 60점대 미흡, 60점 미만 저조로 평가한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한 평가결과는 은행에 대해서도 ‘보통’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도입된 제도 중 일부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려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균 51.4점으로 평가항목 중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고령투자자 보호제도는 57.3점, 적합성보고서 제도는 57.2점으로 전반적으로 판매절차 이행이 다소 미진하다.
평가점수를 보면 증권사 15개 회사 200개 점포의 평가점수는 평균 83.9점으로 2015년(77.7점) 대비 6.2점 상승했다.
특히, 2017년(64.3점) 대비 19.6점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2017년)에 평가결과가 저조한 증권사가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매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은14개 회사 240개 점포의 평가점수는 평균 64.0점으로 2015년(76.9점) 대비 12.9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숙지가 충분치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태조사인 미스터리쇼핑(암행관찰) 결과, 등급 산정 대상 27개사 중 ‘우수’등급 4개사, ‘양호’등급 8개사,‘보통’등급 4개사, ‘미흡’등급 5개사, ‘저조’등급 6개사로 나타났다.
증권사15개사 중 13개사가 '보통'등급 이상이며, 대신증권은 '미흡'등급, 유진투자증권은 '저조'등급을 받았다.
은행은 12개사 중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은 '보통'등급 이상이며, 나머지 9개사는 '미흡'등급 이하를 받았다.
▲ 미스터리쇼핑결과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태결과 낙제점을 받았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
금융감독원이 30일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스터리쇼핑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기업의 대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조사기법을 말한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은 지난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실시했으며, 올 1분기중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적이 많은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
이중 증권사 15개사 200개 점포, 은행 14개사 240개 점포가 해당됐다.
평가대상 총 29개사 중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 대해서는 등급을 산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 은행들의 일부 점포에서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가항목 7개 중 5개 항목(설명의무,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보호제도, 적합성보고서)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항목별 점수에 따르면,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녹취의무, 부적합상품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통'등급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은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점수에서 9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대 양호, 70점대 보통, 60점대 미흡, 60점 미만 저조로 평가한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한 평가결과는 은행에 대해서도 ‘보통’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도입된 제도 중 일부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려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균 51.4점으로 평가항목 중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고령투자자 보호제도는 57.3점, 적합성보고서 제도는 57.2점으로 전반적으로 판매절차 이행이 다소 미진하다.
평가점수를 보면 증권사 15개 회사 200개 점포의 평가점수는 평균 83.9점으로 2015년(77.7점) 대비 6.2점 상승했다.
특히, 2017년(64.3점) 대비 19.6점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2017년)에 평가결과가 저조한 증권사가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매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은14개 회사 240개 점포의 평가점수는 평균 64.0점으로 2015년(76.9점) 대비 12.9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숙지가 충분치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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