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75억 과태료 부과...내부통제 미흡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75억 과태료 부과...내부통제 미흡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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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있었던 불법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을 부과하는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 사상 최대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도 위반으로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사진=sbs cnbc)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8천800만원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1천680만원 도합 75억480만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이 지난 5월30~5월31일 기간 중 ○○㈜ 등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골드만삭스는 5월30일 82종목, 5월31일 74종목을 이틀간 중복된 60종목 제외시 총 96종목(코스피 13종목, 코스닥 83종목)을 무차입공매도를 실행에 옮겼다.
 
자본시장법은 누구든지 소유 또는 차입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저외어있다. (자본시장법 §180 ①)
 
증선위는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월30일 당시 골드만삭스의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아래 ⓐ~ⓓ 절차), 실제로는 전화/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아래 ③ 절차)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온라인 차입 협상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GSI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오프라인(전화/메신저) 협상결과는 대여기관 또는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등 결국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위
 
또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도 위반했다. 
 
골드만삭스(GSI)는 지난 2016년 6월30일~2018년 6월29일 기간 중 총 265일에 걸쳐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도 누락했다.
 
관계법규에 따르면, 종목별공매도 잔고의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수량 x 당일 종가’)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영업일 이내에 보유잔고수량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자본시장법 §180의2 ①)
 
골드만삭스(GSI)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했다고 했다.
  
공매도 잔고 자동보고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잔고금액 평가시 당일(T일)이 아닌 전일(T-1일) 종가를 적용한 결과, 평가금액 산정오류로 보고 누락이 발생한 사건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강화된 확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하여,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예방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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