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는 결정, 책임은 대표이사...사익편취규제기업 총수일가 이사등재 65.4%
총수는 결정, 책임은 대표이사...사익편취규제기업 총수일가 이사등재 65.4%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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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총수가 결정을 하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영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한솔 등 14개 그룹은 총수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그중 한화, 신세계, 씨제이,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 등 8개 그룹은 총수는 물론 2,3세 조차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86개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6월8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현장을 방문, 정용진 회장으로부터 신세계그룹의 경영계획에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세계그룹은 주력사업인 유통부문에 5.5조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지정된 56개(1,884개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49개 대기업,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 21.8%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천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 사)이며,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7%(155개사)이다. 
 
작년부터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년 대비 1.5%포인트 감소(15.8%)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다소 증가(5.1%→5.4%)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동일인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의 경우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 수가 2017년 2개에서 2018년 9개로 증가했다.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셀트리온'(88.9%), '케이씨씨'(82.4%), '부영'(79.2%), 'SM'(72.3%), '세아'(66.7%)순으로 높고, '미래에셋'(0.0%), 'DB'(0.0%,), '한화'(1.3%), '삼성'(3.2%), '태광'(4.2%) 순으로 낮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86개 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다.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4%(217개사 중 142개사)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333개 사 중 93개 사)로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다.
  
사각지대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을 말한다.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 사) 및 사각지대(21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6개 대기업 사외이사 전체이사중 50.1% 차지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 이사 중 5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3개 상장회사가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703명인데, 84명을 초과하여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평균 3.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5%)이 총수 있는 기업집단(50.0%)보다 조금 높다.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80.0%), '교보생명보험'(75.0%), '케이티앤지'(69.2%), '금호석유화학'(66.7%), '두산'(60.5%) 순으로 높고, '이랜드'(25.0%), '넥슨'(25.0%), 'SM'(28.6%), '동원'(30.8%), '한솔'(35.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작년부터 연속 분석대상인 기업집단(26개) 소속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50.9%)은 전년(50.6%)과 유사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3%이며, 최근 1년 간(2017.5.1.~2018.4.30.) 이사회 안건(5,984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43%, 부결 8건, 기타 18건)이다.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810건(13.5%)이었는데,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원안 가결률 99.8%) 
 
단 2건이 수정 또는 조건부가결 되었을 뿐 나머지는 원안가결 됐다.
  
한편,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에서법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2017.5.1.~2018.5.31.)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1,501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8건(보류 1건, 수정의결 6건, 부결 1건)이다.
 
최근 5년간 4개 위원회의 설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와 달리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법 집행강화 및 규제대상 확대 추진에 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증가...안건내용 부실
  
특히 작년·금년 연속 분석 대상인 동일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7개 집단 소속 12개 사에서 새로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60개 사→72개 사)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중 원안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대부분(총 8건 중 7건) 총수 없는 집단에서 발생햇다.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의 경우 100% 원안가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안건 295건의 작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건내용이 부실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279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228건으로 전체 안건의 81.7%에 육박했으며, 시장가격 검토·대안비교 및 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7건으로 63.4%에 달했다.
  
거래 상대방과 계약기간, 거래금액만 적시한 안건도 4건 존재했다. 
 
또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의 경우전체 상장사(253개 사) 중 4.4%(11개 사)가 도입했으나, 집중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작년·금년 연속 분석대상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도입률은 전년(4.1%, 169개 사 중 7개 사)과 유사한 수준(4.1%, 171개 사 중 7개 사)이다.
  
서면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253개 사) 중 8.3%(21개 사)가 도입했으며,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전체 상장사 중 5.1%(13개 사)에 머물렀다.
 
작년·금년 연속 분석대상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도입률(8.9%→8.8%)과 실시율(6.5%→6.4%)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전자투표제는전체 상장사(253개 사) 중 25.7%(65개 사)가 도입하였으며,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22.1%(56개사)로 나타났다.
  
작년·금년 연속 분석대상 26개 집단을 비교하면 도입률(23.1%→22.1%)과 실시율(20.7%→19.9%)이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사(1,984개 사)와 비교할 경우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가 오히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이 낮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집단의 대표회사보다 집중·서면투표제의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투자자 211개 상장사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최근 1년 간(2017.5.1.~2018.4.30.)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대기업집단 소속 211개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362건)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73.8%이며, 의결권이 행사된 국내 기관투자자의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89.7%, 반대 10.3%이다.
  
공정위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전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연속 분석 대상 26개 집단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71.5%→77.9%)과 반대 비율(5.8%→9.5%)이 모두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올해 해외*-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비율의 차이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5.1%p→0.4%p)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소수주주권 14차례 행사
  
최근 1년 간(2017.5.1.~2018.5.31.) 소수주주권은 14차례 행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장부 열람권 3건, 주주제안권 8건, 실질주주명부 열람청구권 1건, 주주총회 소집청구 2건 등이다.
  
최근 5년간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38건이며, 주주제안 17건(44.7%), 회계장부열람 13건(34.2%), 주주대표 소송 5건(13.2%)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일고 진단했다.
  
또 "총수일가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주회사, 주력회사 등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직접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무려 14개 집단(28.6%)에 이르고,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법상 기준을 넘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내부감시기능 확보차원에서 바람직"고 밝혔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 비율이 99.5%를 넘어서고,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의 81.7%가 수의계약 사유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화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 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외부감시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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