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 영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 영향은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12.2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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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미개발지 11.8㎢, 순수 공항지역 28.1㎢
인천시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방침에 전격 동의하면서 대상 지역과 주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지식경제부가 해제를 요구한 영종 미개발지 17.7㎢와
인천공항 58.4㎢ 가운데 각각 11.8㎢, 28.1㎢의 해제에 동의했다.

이들 지역은 지경부의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이번에 결정된 해제 대상 지역이 공항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등순수한 공항시설에 국한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영종 미개발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다른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만 제한돼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지정 해제 요구에 대해 영종 미개발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당시 유보지 개념의 녹지지역으로 지정됐고,
앞으로 투자유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영종 미개발지 가운데 해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육지부 11.8㎢이며
해면부 6.9㎢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됐다.

시는 영종 미개발지내
주택이 2천417채에 이르는 등 보상비가 과다해 실제 개발사업이 시작됐을 때 부지 조성원가가 3.3㎡당 7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8일 "인천시가 지경부의 인천공항시설 부지 및영종 미개발지 해제에 동의한 것은 개발수요가 없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부담이 장기화한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는 당장 개발수요가 없는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지경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경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대신 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 면적가운데 주거비율의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 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청라지구내 bit-port와
로봇랜드 등 투자유치용지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라지구 인천하이테크파크(ihp)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영종 미개발지의 지정 해제로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된 영종지구에는
항공정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경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개발 여건이 형성돼 시의 요청이 있으면 일부를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키로 약속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영종 미개발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시의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 수 년간 권리 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당초 추진했던 영종 미개발지 중 일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현재 5천500원인(
승용차 기준) 인천대교(영종도~송도국제도시)의 통행료를 낮춰 영종지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물거품이 됐다.

지경부와 시는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용유.무의복합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하는 대신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영종하늘도시는 투자유치 수요가 늘어나면
미분양된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산업.업무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청라지구도 유보지를 활용해 산업.업무용지를 늘리기로 했다.

용유.무의복합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춘 관광도시로
조성되도록 차별화한 전략을 세우고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 조기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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