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DGB CNG 버스구입자금 특별대출’ 실시
대구은행, ‘DGB CNG 버스구입자금 특별대출’ 실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7.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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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7월 6일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dgb cng 버스구입자금 특별대출’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dgb cng 버스구입자금 특별대출’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시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시내버스 업체가 cng(압축천연가스)버스 신차구입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차량가의 80%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500억 원 한도로 운용하는 이번 특별대출의 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5년 이내이고, 상환방법은 최초 1년 약정 후 연장 시 최저 20% 이상 내입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일시상환 또는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2.7%p까지 우대하여 지원되며, 여기에 퇴직연금 가입 시 0.3%p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노후버스를 배출가스 저감용 연료를 사용하는 cng버스로 교체함으로써 도시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란 ?
지자체와 시내버스운송조합이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공동관리기구로 귀속 관리하며, 이를 각 노선별 운행실적에 따라 버스업체에 배분하고 있다. 적자시에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보장해준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시 등이 이 같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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