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소득세,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선행되야
전세임대소득세,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선행되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7.10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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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에 맞도록 유명무실해진 부동산 조세를 정상화 하라!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는 조세의 형평성 확대, 투명한 세원 확보, 부동산 임대자료의 정책적 활용,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전세임대소득의 과세 명분을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낮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과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 ‘부자감세’ ‘기업특혜’ ‘슈퍼추경’ 등으로 98조라는 전례 없는 감세정책을 추진한 결과 엄청난 세수 부족과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때문에 이런 시기에 추진되는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편향된 감세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부동산관련 조세들의 정상화와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하게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며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 내는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양도세, 자산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상속세 등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추진해야한다.

현재처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가들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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