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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지방 거주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은행으로는 두 번째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와 광주은행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13일부터 광주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지역의 주택연금 판매지점 수가 약 131여 곳 늘어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종전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공사의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대구은행 및 광주은행 등 8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3곳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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