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맞춤형 매립지로 거듭난다
수도권매립지, 맞춤형 매립지로 거듭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7.1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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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1,989만㎡)는 사용연한이 35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며, 공사에서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조성되면 반입폐기물을 전량 자원화·에너지화 하게 되어 매립량을 기존 매립방식 대비 78% 감축함으로써 매립지를 지금보다 100년이상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추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기간이 2016년까지로 되어 있으니 그 안에 매립을 종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사장은 이러한 주변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야 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공사에서는 매립장 운영면적 최소화, 오염 없는 청정매립지 개념도입, 폐기물 운반차량 동선 변경, 수송차량 개선 등 매립지 운영을 반입업체 위주에서 탈피하여 주변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4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매립지를 주변지역의 발전(인천국제공항, 경인아라뱃길, 청라지구, 김포신도시, 검단신도시)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도권매립지 전체를 관광지화 하는 세계관광명소화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는 공원화사업이 과거에는 매립장 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지역발전으로 인하여 관광지내(공원내) 매립장 조성이라는 개념의 변화에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중에 공사는 “매립면허권”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고, 당연히 협조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매립면허권을 가진 서울시(71%보유, 환경부 29%)가 이러한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비협조함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관계자에 따르면 2014인천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 고시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서울시가 매립면허권자의 동의를 빌미로 공사의 인사와 운영에 간여하려고 하는 등 서울시의 이익을 조건으로 공사의 각종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공원화·자원화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서울시가 비협조적이라면 향후 국가적인 사업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및 세계환경관광명소화 사업의 본격 추진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마저 외면함으로써 인천시와 주민들의 매립지에 대한 반감을 높여서 매립지 영구 사용은 커녕 2016년도에는 매립장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예상된다고 하였다.

사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는 과거 난지매립장 사용종료가 임박하자 ‘87년경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장 확보에 나섰지만 불가능하여 정부(당시 환경청)에 매립장을 확보를 요청하여 국가차원에서 3개시도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확보한 것인데, 매입비용 일부(약 350억원)를 부담하여 얻은 면허권을 가지고 서울시가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현재와 같이 쓰레기매립만을 강요하며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현재까지 매립에 소요된 비용은 2조원이 넘는다)

조 사장에 따르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마련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적 사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립면허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와 공사와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사는 매립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요청하거나, 매립면허권자 동의 없이 공사가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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