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허용 키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허용 키로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1.04.0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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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4월 6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60세 이상의 경우 갑자기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09년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고령자의 경우 시중·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이 곤란하여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저금리 대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사학연금은 1976년부터 생활자금대부사업을 추진, ‘10년도에 국고채 수익률 수준(연 5% 수준)으로 2,652명에 대해 349억원을 대부하였고, 공무원연금은 ’99년부터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가계자금 융자알선을 하고 있으며, 호주 및 일본 연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사업 실시 중임

노후긴급자금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월 20만 9천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하였다.

대부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 등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규모는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사업 추진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도 함께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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