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위한‘즐거운 人터넷’ 캠페인 진행
다음,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위한‘즐거운 人터넷’ 캠페인 진행
  • 정은실 기자
  • 승인 2009.07.22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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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은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 이용자 본인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조항과 자주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해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상식을 이야기와 만화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 10계명을 마련해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침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플 작성,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차단, ▲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보다 성숙하고 즐거운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박준석 고객서비스기획팀장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다음은 인터넷 상의 올바른 정보 공유 및 저작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권리보호도우미인 권리침해신고센터와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된 동영상 및 음원 등의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저작한 블로그, 티스토리, 카페, 아고라 게시물 등에 대해 저작물의 이용 수준을 표기할 수 있는 ccl기능을 도입하는 등 합법적인 정보 공유에 앞장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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