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우대상품 가입해주겠다" 속여…당첨금은 고작 1억 |
연 12% 수익률의 우대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꾀어 고객이 맡긴 돈 87억원을 복권 구매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40대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객이 맡긴 돈 87억원을 빼돌려 복권 구매와 유흥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서울 광진구 모 새마을금고 지점장 김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연 12%의 수익률의 정기예금 우대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고객들을 꾀어 박모(66)씨 등 9명에게 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고객이 맡긴 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하지 않고 자기 계좌에 입금하고 나서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 중 35억원은 이자 형태로 고객들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52억 중 40억원은 스포츠토토 등 복권 구매에 12억은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의 사기행각은 지난 1월, 월 8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고발당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복권 구매에 하루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기도 했다"며 "복권 중독으로 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복권은 2002년부터 구매했으며, 구매금액 40억원 중 당첨된 액수는 1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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