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리투표' 공방 가열
여야 `대리투표' 공방 가열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07.30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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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당 의원 `줄고발' vs 민주 "의안 제출 안 됐다" 추가 지적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의 '재투표·부정투표' 논란과 관련, 여야간 폭로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간의 '무대응' 전략에서 적극 대응키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한나라당 '불법 투표방해행위 진상조사단' 소속 박민식 의원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투표방해행위 백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의석 투표단말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과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투표단말기를 내리는 버튼을 누른 추미애 의원,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 있는 천정배, 조정식 의원을 '투표방해행위'의 예로 설명했다.

그는 "대리투표 논란은 사실확인의 문제지, 정치공방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관련 당사자들의 소명자료, 영상자료, 투표 기록인 로그자료 등 3가지를 크로스 체크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불법 투표방해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대리투표라고 제시한 자료 34건의 대부분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적 투표방해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자료"라며 "이는 사실 확인 작업이므로 (진실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이미경, 추미애 천정배, 김성곤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모두 대리투표에 의한 투표방해 내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적극 대응' 전략에 맞서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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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법안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수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때까지 내용이 단말기에 입력되지 않았고, 국회 의안일정 관련 전자기록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 각 의원들의 단말기에 수정법안이 입력돼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수정안을 사전에 제출토록 한 국회법 제9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미디어법을 표결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거수기 처럼 투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부정투표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및 복도 cctv,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원고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전자 투표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며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한 의석에서 찬성 표시를 여러번 중복 투표한 경우 17건을 포함, 34건의 부정투표 의심 사례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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