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無名)노숙인,애써쌓은 예금 인출못하고 별세
무명(無名)노숙인,애써쌓은 예금 인출못하고 별세
  • 전남주 기자
  • 승인 2009.05.0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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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출금 못하고, 입금만 해와
자신의 이름과 출생지도 모르고 살아온 한 노숙자가 1억원이 넘는 통장 예금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일 광주 북구와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a씨는 광주 일대에서 수십년째 고물을 주워 팔고 리어카에서 신문지나 비닐 따위를 덮고 자는 노숙인 생활을 해왔다.
주민등록전산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서도 신원을 찾을 수 없었던 a씨는 자신의 이름도, 출생지도 몰랐다고 한다.
a씨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3년 광주은행에 가상의 이름을 만들어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차곡차곡 모은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해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자 실명 확인이 안 된 a씨는 통장에 입금만 할 수 있을 뿐 출금은 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a씨의 예금은 중단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예금액은 1억 2800만원대로 늘어났다.
돈이 모이면 집 한 칸 장만하고 싶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던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공터에 정착해 컨테이너에서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a씨는 결국 췌장암 판정을 받았고, 쓸쓸한 투병 끝에 지난달 28일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결국 애써 모은 돈은 인출해 써 보지 못했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a씨가 남긴 예금 1억여원과 관련, 처리 방향은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파이낸셜신문 기사제휴사=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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