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과 경기도 파주시가 발주했던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총공사비 690억원) 공사권과 관련해 일부 건설사 직원이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모 교수에게 입찰이 끝난 후 거액의 상품권으로 사례를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4일 폭로한 모대학 l모 교수는 파주 교하신도시 공사권 입찰과 관련 당시 입찰 심의위원으로 있었던 자신의 연구실에 찾아와 사례비 명목으로 사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모교수 주장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지난 7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와 조달청이 발주한 복합커뮤니티 입찰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에서 96.44점을 받아 함께 경쟁했던 건설사들을 제치고 건축설계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8일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자신의 연구소를 직접 찾아와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건냈다는 것. 이렇게 금호건설의 직원들이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며 사례를 하려하자 당사자인 l모교수는 이를 거절하고 돌려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측은 이번 사안이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금호건설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사례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가 상품권을 준 시기와 액수가 1000만원 상당인 점을 들어 회사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이미 입찰이 끝난 시점에서 건네진 점 등을 볼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