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8.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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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Ⅰ. 추진경과 및 의의

성공적인 한국-인도 cepa 서명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공식적으로 서명. 한-인도 cepa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8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이되었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2008년 9월말 협상 타결시 양국은 11월말 가서명, 12월말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나 지체되다 2009년 8월 7일 공식 서명·법률 검토 작업과 인도의 총선 등으로 시간 소요. 한국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만 이루어지면 내년 1월 1일 발효가능 하다.

인도는 fta 협상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서 한국-인도 cepa는 2년 반만의 협상 타결과 이후 거의 1년 만에 정식 서명.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인도 방문시 양국은 cep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합의. 2006년 3월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을 개최(뉴델리) 한 이후 2008년 9월까지 12차의 협상과 2 차례의 중간회의 개최된다.

인도는 제조업경쟁력이 낮고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지만 한국은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 인도가 개방을 표방하고 있으나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정치권의 국내인해관계자의 설득능력 미약으로 협상에 난관을 겪음. 인도의 아세안 및 일본과의 fta 협상도 예정기한을 훨씬 넘어 타결되었거나 협상 중. 재계 및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서 정치권이 개방정책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통상외교에서 또 한 번의 귀중한 경험을 축적·인도는 민주주의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크면서 협상 진행 곤란하다.

세계 2위 인구대국인 잠재적 경제대국의 시장선점

인도는 장차 중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가장 강력한 잠재국. 인도는 인구 11억 명 이상의 대국이며 시장환율 기준 국민총생산(gni)은 1.2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2.2%·구매력 평가 기준의 소득은 세계 소득의 4.7%를 차지. 2000년 이후 고도성장을 통해 중국과 함께 향후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시장 ·2003~2007년 기간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9%로 중국의 1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적인 수준. 잠재력이 높은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기회의 땅에 발을 디딘 셈. 장기적으로 인도의 성장잠재력은 중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이다.

인도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 2000~2008년 기간 수출은 27.0%, 총수출증가율 11.9%의 2배 이상으로 비중이 0.8%에서 2.1%로 급증·투자도 2000년 1500만달럴 수준에서 2008년 1.9억 달러로 급증. 한-인도 cepa로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대인도 사업이 가능해져 무역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및 중국도 인도와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들보다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선점의 효과를 창출 가능. 인도는 일본, 중국에게도 중요한 시장이며 특히 일본은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 중. 일본-인도 경제동반자협정(epa)는 2008년 10월 10차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인도 수입시장에서 대폭적 시장점유율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도 인도와 fta 추진에 노력. 양국은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완료한 상태(2008년 10월). 관세율 구조면에서도 평균관세율이 공산품의 경우 11.5%로 중국 9.0%, 한국 6.6%보다 높아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이다.

Ⅱ. cepa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주요 내용

한국의 수출액 38.4%, 수입액 63%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

금액기준으로 한국의 對인도 수출액 중 38.4%(15억 달러), 수입액 중 63.0%(17억 달러)가 발효 즉시 관세 철폐 혜택. 품목수 기준으로는 수출품목의 3.9%(202개), 수입품목의 60.6%(6,824개)가 발효 즉시 관세철폐. 5년 또는 8년 안에 한국의 수출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537개 품목(67.6%), 금액으로는 14억 달러(36.0%)·한국의 수입품목 중 5년 또는 8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360개 품목(28.0%), 금액으로는 4억 달러(21.7%)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8개, 수입품목 중 7개에 대해 관세 철폐

한국의 10대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42.1%) 중 ‘자동차 기타 부분품’과 경유(제트유)를 제외한 8개 품목은 즉시 또는 8년 내 철폐. 2008년 기준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기타 부분품’(11억 달러, 전체 대비 12.6%)의 경우 현행 12.5% 관세를 8년 내 1~5%로 감축·3위 수출품인 ‘무선전화기’의 경우 이미 관세가 없으므로 혜택이 없으나, 9위 ‘기타가정용 전자제품’의 경우 현행 12.5% 관세가 즉시 철폐. 수입품목 중 1위 품목인 ‘나프타’(39억 달러, 전체 대비 59.1%)의 경우 현행 1%의 관세율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향후 수출잠재력이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양허에 포함시키고, 민감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또는 낮은 수준에서 개방.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관세 인하 및 철폐에 포함. 디젤엔진(현행 관세율 12.5%, 8년내 1-5%로 인하), 철도용 기관차(현행 관세율 10%, 5년 철폐), 엘리베이터(현행 관세율 12.5%, 5년 철폐).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보호 확보·양국이 공히 민감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 피해 발생을 방지. 전반적으로는 인도의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아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혜택은 클 것으로 예상. 07년 기준 비농산물(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인도 평균 관세율은 11.5%, 우리는 6.6% (world tariff profiles, wto)

인도는 금융, 통신, 건설 등을 개방하고 한국은 인력시장을 개방

인도의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문화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기여할 전망. 통신,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에서 개방.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한국계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지금까지 한국계 은행으로는 신한은행의 뭄바이, 델리지점 두개만 존재, 신규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도정부의 허가를 얻기에는 어려움 상존한다.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했으나, 주로 한국시장의 개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방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미양허

투자자 보호 강화

인도의 fta 협상 중 처음으로 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를 한국과 합의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negative 방식의 개방은 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분야만 정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기업의 투자를 허용.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화학제품, 금속 및 비금속광물제품, 기계, 자동차 등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이와 관련 인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의 효과적 보호장치 마련.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2. 평가: 개방과 자유화 폭은 미흡

한-인도 cepa는 인도의 발전 단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산품의 양허 및 관세인하 속도에서 같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더딤. 인도의 경우 일반품목(관세철폐 대상품목)비율이 71.5%이지만 아세안 선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일반품목 비율이 90.0% 이상. 양허제외 품목도 아세안은 최종적으로 최대 40개 품목에 불과하지만 인도는 768개 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속도에서도 아세안은 2006년 협상타결시점에서 5년 이내인 2010년까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만 인도는 5년내 철폐비율이 철폐대상 품목의 10.2% 수준이다.

금융 및 서비스 분야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님. 한국의 경우 인도에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은행지점 개설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바 있으나 인도는 이미 싱가포르 3개 은행에 대해 인도에서의 은행업무 일부를 허용·현재 신한은행만이 2개 지점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외환, 수출입, 우리, 하나은행은 사무소만 개설한 상태. 일본은 인도와의 fta 협상에서 일본은행이 지점 및 자동인출기(atm)기를 현지은행과 동일한 자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qualified full bank 자격)하고 있다.

Ⅲ. 예상 경제효과

교역 증대와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

對인도 수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전망. 2008년 한국의 1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1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위는 선박류로서 5.6억 달러를 기록·정보통신기기로 제로 관세율인 무선전화기 등을 제외하면 주요수출상품이 모두 관세인하품목. 석유제품,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수출증가 예상·cepa로 인한 수출증가는 1억 7700만 달러(kiet 추정 결과)

수입의 경우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전망. 한국의 대인도 수입 최대품목은 나프타로서 2008년 총수입의 59.1%인 38.9억 달러이지만 나프타의 수입관세율은 1%에 불과·수입증가는 3700만 달러에 불과할 전망(kiet 추정). 참깨, 사료용 옥수수 등 농산물 및 순면사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함으로써 수입증대 효과는 없을 전망.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대우 받기로 함으로써 개성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및 남북문제의 개선도 가능하다.

한국의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전망. 인도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간재, 부품, 소재의 수입비율이 높으며 한국에게는 기회. 대신 수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할 것이다.

한국-인도 cepa로 한국산 부품의 관세가 인하되면 현지 진출 제조업체의 경쟁력 증가. 인도에 진출한 일본의 조립업체들은 부품과 소재를 인도-태국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태국에 있는 일본업체로부터 무관세로 조달. 현지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및 lg 전자 등이 한국에서 조달하는 부품 및 소재가격의 하락으로 경쟁력이 향상·전자업체들은 tv용 lcd패널과 crt, 컬러강판 등 고급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한다.

양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개시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합의. 인도는 한국상품에 대한 세계 최고의 수입 규제 국가기 때문에 한-인도 cepa로 인해 투명성 제고·2009년 6월 현재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 7건 등으로 상당히 많음- 인도가 對한국 상품에 대한 보호주의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제조업 직접투자 확대 전망

인도는 투자잠재력이 높지만 실제 투자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은 국가. 인도의 시장잠재력, 저렴한 생산비용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향은 높았지만 실제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했음. 매년 투자신고건수 대비 신규법인건수는 전체의 40% 미만이며, 따라서 많은 투자가 기존업체에 투자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제도적으로 투자보호제도의 강화와 기업인들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져 투자가 확대될 전망. 현재 인도의 규제와 투자보호제도의 미흡으로 투자의향은 높지만 실행률이 낮은 대인도 투자에 있어 투자 실행률이 상승. 한국-인도 cepa로 한국에 대한 국가 및 상품인지도와 이미지가 개선되어 현지기업인과의 협력사업이 용이해질 전망. 투자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영상서비스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지에 기진출한 주요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면서 추가적인 투자도 증가할 전망.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원가경쟁력의 상승은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시장에 대한 교두보로서의 인도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 현지진출 조립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한국 부품업체들의 현지 진출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해지면서 동반진출이 증가할 가능성

단기보다 장기적이고 비가시적 효과가 더 커

관세인하 속도가 더디면서 수출증대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 한국의 주요수출제품이 관세인하 대상이지만 인하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대신 인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cepa로 인한 한국기업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인도 cepa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적 규제와 차별을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 인도는 개방과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규제가 많은 나라로서 기업환경은 열위·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업환경 순위에서 인도는 세계 122위이며 한국은 23위. 비제도적인 행정 관료주의, 문화적 배타성 등으로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한국이 인도와 cep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기업 활동에 대한 인도 정부의 비가시적인 규제와 행정관료주의가 상당히 개선될 것임

Ⅳ. 시사점 및 활용방안

신흥국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

한국에게 있어 인도와의 cepa 체결은 brics 국가 중 최초의 fta 체결이며,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 11.5억의 인구와 1,000달러 정도의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할 때, 인도는 향후 중국보다 더 큰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한국과 산업구조면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일본보다 앞서 cepa를 체결하게 된 것은 시장선점의 효과를 가짐. 인도는 현재 일본, eu, 중국(공동연구 단계)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인 바, 한국이 이들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시장선점효과

업종별로는 cepa의 체결로 한국의 전자, 자동차 기업들과 인도의 it 서비스 기업들의 한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인도내 삼성전자, lg전자는 cepa 체결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가 감소해 원가 경쟁력 제고 가능·인도 가전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기업은 전체 부품의 25~30%를 현재 5~10% 수입관세를 지불하며 한국에서 수입. 현대자동차의 경우 중/대형차 부품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 향후 중형차 위주의 현지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효과·현재 인도내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1위 마루티스즈키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은 기회. 인도의 tcs, wipro, infosis 등 bpo 기업들은 서비스 수출 장벽의 완화로 對한국 bpo 서비스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다.

선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인도의 개방 폭이 제한적이고 관세인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인도는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인도 cepa보다는 인도-일본 fta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도는 일본의 의약품 시장, 인력 시장, 섬유 등 경공업 시장에 관심.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도 인도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관심. 일본 및 중국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 인도시장에서 한국기업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필요하다.

현재 인도의 개방이 만족할 정도는 안 되지만 “빗장을 푼” 형태이므로 한국은 선발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관세인하 폭이 적고 인하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후발국과 fta 협상결과 에 따라 한국-인도 cepa를 통한 우월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음. 다른 나라와 인도와 fta를 체결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한국기업은 대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할 필요. 정부도 다른 나라와 인도의 fta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개선시켜야 함. 협상결과에서도 이와 관련 관세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어 금번 협상결과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의 추후 개선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완적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전체적 시너지발휘 가능

한국과의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의 주력제조업분야인 전기전자와 운송기계 산업에서는 인도의 산업비중이 높지 않고, it 서비스, 제약 등이 발달되어 있어 상호 보완적임. 상장기업의 전지·전자와 운송·기계산업 소속 기업들의 매출액 비중이 한국은 33%인 반면, 인도는 9%에 불과. 석유화학이나 제철 등의 산업에서는 향후 경합이 예상되며, 사업서비스분야에는 인도업체의 매출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한국으로의 진출이 예상한다.

cepa를 활용한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의 시장 진출 가능성 증대. 또한 고부가가치 부품을 현지업체에 공급하는 전략이나, 신규 시장개척 또한 가능·인도 현지 업체들의 국내시장기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중간재, 설비 등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유망업종을 선별해서 타겟팅 공급전략 또한 필요하다.

수출중심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win-win’ 경제구조 구축 필요

제3국 수출을 위한 인도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해 인도의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한국기업들의 성장과 수익을 도모할 필요. 인도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중요한 경제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음·인도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77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 1,131억 달러(수출대비 60.3%)로 폭증. 한국-인도 cepa가 인도측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인도가 경계할 전망. 인도의 저임노동력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엔지니어링 등의 직접투자를 장려·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인도의 수출 창출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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