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1.09.1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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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박·파생 특화 '금융허브'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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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최대 800억 원의 국비 지원의 토대가 마련돼 부산이 선박·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부산을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관련 법률에는 민간 금융기관의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집적 및 유치 등을 위한 지원의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부산시는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육성사업과 관련 최대 800여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자체적으로는 630여억 원의 시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 육성사업으로는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부산국제금융센터 확장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
△해양파생특화 금융인력 양성교육 지원
△특화 금융중심지 홍보 및 육성 지원 등이다.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에 필요한 국제적 선박금융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선박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41억 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에서 선박금융을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으나 선박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은행의 설립은 해운업과 조선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특수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출발해 향후 선박금융을 전담하는 전국은행 또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이다. 선박에 대한
투자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지원기금과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 것. 이를 위해 시는 국비 500억 원, 시비 500억 원 등 총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파생특화 금융인력 양성교육도 장기적인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현재 부산지역 금융전문 인력양성은 주로 지역대학의 학부수준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학생 교육에 산·학·연을 연계해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부산시 금융중심지기획단 박진석 단장은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의 통과로 부산시가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이 활성화되는만큼 향후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마련과 더불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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