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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 앞서 감사장을 방문, 정전사태 등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의 대표나 기관의 고위 공무원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시행령안은 국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일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맡도록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여객기 승무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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