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방송사 동시 출연금지는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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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두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아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3명의 연예인을 출연 금지했으며 MBC는 31명이다. 두 방송사로부터 모두 출연금지를 당한 연예인은 이성진(도박·사기), 신정환(상습도박), 강병규(상습도박), 이경영(청소년성보호법위반), 주지훈(마약), 이상민(도박장 운영), MC몽(공무집행방해), 크라운J(마약), 곽한구(절도) 등 18명이다. 금지 사유로 보면 마약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알몸 출연 8명, 도박 4명, 원조교제·성추문 3명, 주가조작·횡령 등 경제범죄 3명, 음주·뺑소니 등 2명, 절도 2명 등이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MC 몽이 유일하다. 두 방송사의 출연 금지 기준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 KBS에 비해 경제 범죄로 인한 출연금지가 1명에 그쳐, 경제 범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MBC는 또 생방송 중 알몸 노출을 이유로 그룹 럭스(Rux)와 코치(The Coach)의 멤버 8명을 출연금지했다. MBC는 최근 출연금지한 ‘소셜테이너(사회 참여 대중문화예술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출연금지 연예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 의원은 “출연금지 기준이 방송사별로 들쭉날쭉해지면 시청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KBS=송영창(원조교제)·이경영(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정욱(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위반)·청안(납치 강도 상해 자작극)·전인권(마약류 복용)·나한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주지훈(마약투약)·윤설희(마약투약)·예학영(마약투약)·오광록(마약투약)·정재진(마약투약)·곽한구(절도)·이상민(도박장 운영)·서세원(주가조작·횡령)·강병규(상습도박)·김성민(필로폰 투약)·크라운J(대마초 흡연)·MC몽(위계공무 집행방해)·신정환(도박·사기)·이성진(도박·사기)·김용준(뺑소니)·전창걸(대마초 흡연)·여욱환(음주운전 뺑소니) ▲MBC= 김준원(대마초 흡연)·유연실(성 추문)·정명현(본드 흡입·절도)·럭스(생방송 중 알몸 노출)·코치(생방송 중 알몸 노출)·이경영(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스티븐김(마약류 관리법위반)·나한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주지훈(마약류 관리법위반)·예학영(마약류 관리법위반)·윤설희(마약류 관리법위반)·오광록(마약류 관리법위반)·정재진(마약류 관리법위반)·김지훈(마약류 관리법위반)·강병규(상습도박)·곽한구(차량 절도)·이상민(도박장 개설)·김성민(마약류 관리법위반)·크라운 J(마약류 관리법위반)·신정환(상습도박)·MC몽(병역법·공무집행 방해)·전창걸(마약류 관리법위반)·김용준(뺑소니)·이성진(사기·도박)·여욱환(음주·뺑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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