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남은행,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지원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8.1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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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이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책임, 임대차계약 등 진위여부 확인을 담당해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

대출대상은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불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거친 고객 등,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면 가능하다.

대출가능 임차주택은 전국의 시(市)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로, 부동산중개업소(kb부동산, 부동산테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및 전세확인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건설촉진법)상의 아파트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이 일치(임대인과 임차목적물 소유자 일치)한 경우 가능하다.(단, 월세, 일부 월세, 일부 전세계약의 경우 대출 불가)

대출한도는 kb부동산 일반전세가(價)와 부동산테크의 전세하한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적은 금액의 60% 이내로, 신규 임차자금은 최고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억원이다.

이밖에 대출방식은 만기일시상환식(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로 1년 이상 최장 2년까지이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은 이사철 부족한 자금마련에 유용한 대출상품”이라며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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