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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해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 유예기한이 종료된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과세율을 좀 낮추거나 내년까지 시행후 없앤다는 취지는 일리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년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연관돼 있다"며 "감세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하면 우리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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