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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내 한미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들의 건의문이 제출돼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토를 지시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작성해 판사 166명의 동의를 받은 건의문에는, 대법원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한미 FTA의 사법주권 침해 여부를 연구한뒤, 필요할 경우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판사들은 특히 ISD조항은 미국으로서는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아서 굳이 뽑지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피해다니게 될 것이라면서 사법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보고 받고,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내용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초 양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청원문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형식을 건의문으로 바꿨으며, 문서 제출 역시 소속 법원장인 인천지방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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