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관련법 개정
여성부,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관련법 개정
  • 민경희 기자
  • 승인 2009.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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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법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하였다.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위기서비스 제공 전화인 「긴급전화센터」(1366)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와 퇴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한편,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부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 시행 예정일(공포 후 6개월)인 11월 초까지 하위법령 마련 예정

여성부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지역에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대상자를 심사 선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은, 여성부에서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운영 중이던 여성긴급전화 「1366」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그동안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위기서비스 전화로 365일 24시간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관련 규정은, 그동안 여성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이번에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입·퇴소에 관한 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규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여성부는 이러한 제도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부 최성지 인권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본다” 면서, “앞으로 더욱 미진한 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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