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큰코 다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큰코 다친다’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12.23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주의사항 안내…최대 94% 가산세
국세청이 2011년 연말정산 신고를 앞두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허위영수증 등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굴지의 조선사에 근무하는 이동식(가명) 과장은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다 낭패를 봤다.

‘인근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구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는 동료의 얘기에 영수증 금액의 1%인 3만원을 내고 받은 300만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72만원(공제 세율 24%)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에 적발돼 과다공제로 덜 낸 세금 72만원에 가산세 32만원을 합해 104만원을 추징당했다.

부산지역 ○○기부금단체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장당 3~5만원의 대가를 받고 근로자 2400여명에게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다. 근로자들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17억여원을 부당환급 받아 국세청은 이 단체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000명에게 14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자율이어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전 또는 퇴사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