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근로자섬김 예금·대출’ 출시
IBK기업은행, ‘근로자섬김 예금·대출’ 출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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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화 기자

ibk기업은행은 기업의 여유자금을 예치해, 근로자에게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을 각각 판매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체가 여유자금이나 사내복지기금을 예치(근로자섬김예금)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예치금의 두 배 범위 안에서 저리로 대출(근로자섬김대출)하는 구조다.

즉, 기업이 근로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유자금을 예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은행 역시 근로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리 대출하는 ‘노사상생 상품’이다.

통상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사내에서도 임직원 대출이 되지만, 근로자섬김예금에 넣으면 대출 재원이 두 배로 불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로자섬김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최소 가입액이 1백만원이고, 연 금리 2.1~2.2%(8월31일 현재)다.

‘근로자섬김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싼 이자율이다. 대출금리는 기업이 가입한 예금 수익으로 약 1%p 자동감면, 급여이체고객 0.1%p·퇴직연금 가입기업 임직원 0.1%p 감면 등을 포함 최저 연 5.06%(8월31일 현재)가 적용된다.

만기일 이전에 예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에 대해 총 3회(만기 인출포함)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단, 예금을 전액 해지하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리우대혜택은 중단된다.

대출 대상 고객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직원으로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외된다.

상품기획부 박철웅 팀장은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은 기업의 예치금으로 임직원에게 저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해주는 공익상품”이라며 “고금리 시대에 근로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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