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 공기업 페널티 매긴다
퇴직금 누진제 공기업 페널티 매긴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2.02.0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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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대상

지방공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지표가 보완된다.

또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시 매년 지속적으로 페널티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퇴직금 누진제 페널티 대상 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이다. 이들은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고수했고,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908명에게 퇴직금 197억38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영평가 관련 지표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활용되며, 평과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 부실·부진공기업 선정 등에 쓰인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55점에서 58점으로 상향되어 경영성과 부문의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도시철도·서울농수산물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비율 최고목표가 400%에서 200%로 축소되어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부채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리스크 TF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실적(3점)’ 지표가 신설되고, 처리수질에 대한 평가는 법정기준치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개선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평가지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다수 신설됐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자, 청년 미취업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고용노력을 평가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 2011년 1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지급, 외주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등에 따라 증가되는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 준수 및 사업비 절감 관련 지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올해에는 감점제(1점)가 신설되고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2013년 평가에서는 감점을 2점으로 확대하는 등 폐지 시까지 감점 규모가 매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향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성과와 사회적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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