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후 파업 가능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기간이 17일까지로 연장됐다.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 및 중앙노동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일 제1차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1차 조정기간은 당초 13일까지였으나, 동법 제54조 2항에 의거 이번 조정회의에서 4일의 기간을 더 연장했다. 17일까지로 정한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 돌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7일 2011년 임단협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노위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모금을 결의한 제4차 투쟁기금 35억원이 모금됐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 및 중앙노동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일 제1차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1차 조정기간은 당초 13일까지였으나, 동법 제54조 2항에 의거 이번 조정회의에서 4일의 기간을 더 연장했다. 17일까지로 정한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 돌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7일 2011년 임단협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노위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모금을 결의한 제4차 투쟁기금 35억원이 모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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