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비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
방통위, 소비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2.0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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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서비스의 가입·변경·해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 방송·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품을 제공해야만 하는 컨텐츠 공급자(CP)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인기 채널을 보급형 상품에서 고급 상품으로 이동시키는 등 갑작스러운 채널 변경 / 과도한 해지방어 및 해지처리 지연 (CP)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의 부당한 정산 /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기준 및 정산 대상금액 미고지 (PP) 채널편성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일방적 채널변경 /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는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이용약관과 운영행태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통신사업자나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CP나 PP들은 이용료 정산 등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및 이동통신 사업자(총 99개)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여 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 학계·소비자 단체·사업자 협회 등의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약관 개선 서비스 가입시 주요사항 고지 / 해지처리 소요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절차 등 (이통사-CP 실태점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기준 / 이통사·CP의 공동 마케팅 또는 CP의 자율적 마케팅 관련 수익·비용 정산,(유료방송사업자-PP 실태점검)‘케이블TV 채널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준수 여부 / MSO나 MSP에 대한 불합리한 우대 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약관 및 업무절차가 개선되어 소비자 보호가 확대되고,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이 마련되고, CP와 PP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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