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주재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종합대책 추진 상황 점검
김 총리 주재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종합대책 추진 상황 점검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4.0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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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 홈페이지 공개
앞으로 학교 폭력 실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가해학생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학교 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이달 중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도록 했다.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과부와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에 공개하기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 정보는
▲조사 시점 당시 학생 수
▲응답 학생 수(비율)
▲피해 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수 실태조사는 연 2회(4·10월) 실시하고, 조사 방식을 우편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개선해 실태 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5월 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하고, 교과부·경찰청 등의 인력 204명을 배치해 운영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경찰이 관리·선도 중인 300개 써클 4037명 전원을 해체한 후 교육당국에서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만약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시·도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전수조사결과는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며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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