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오늘 12개 법안 제출"… '민생 입법' 시동
새누리 "오늘 12개 법안 제출"… '민생 입법' 시동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5.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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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월 총선 공약인 이른바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12개 관련법을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생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이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다.

1호 법안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도 담았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ㆍ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 주는 제도, 젊은이들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한 대형마트 신규진입 5년간 금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보ㆍ신보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 법은 신용회복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12대 민생법안 입법 드라이브는 12월 대선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9대 국회 초반부터 소모적인 정쟁 대신 철저히 민생과 복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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